전기차는 이동하는 ESS… 규제샌드박스 통한 V2X 실증 추진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기 운반차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도 나왔다. 모비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배터리 모듈을 장착한 농업용 전기 운반차를 운영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는 종합검정 대상이나, ‘사용후 배터리’ 사용 관련 별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업은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배터리팩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실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농기계의 전동화 추세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친환경 효과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사용후 배터리’임을 표시해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가조건으로 달렸다.
산업부는 이 과제의 실증특례를 통해 배터리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한 배터리모듈 기술 시장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배터리모듈 탑재를 통한 전기운반차의 무게 감소·소음 및 매연 미발생, 배터리모듈의 충전 편의성으로 농업용 전기 운반차 활용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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